특별사면 대상 범죄 제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8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사면의 실체적 요건과 제한을 명확히 하여 대통령의 자의적 사면권 행사를 방지합니다.

2. 특정 범죄자 및 경제 범죄를 저지른 이들, 테러 관련 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지하여 법안의 구체적인 대상을 정합니다.

3. 사법권의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사면을 제한함으로써, 사법의 공정성과 권력 분립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사법권을 존중하여 통치행위가 사법적 판단을 무시하거나 국민 정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권력 분립 원칙을 확립하고, 법질서를 강화하며,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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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