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등 사면 제외로 법질서 확립하기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15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시비리 사면 제외: 새 개정안에서는 입시비리와 관련된 범죄가 사면, 감형, 복권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입시비리로 인한 국민의 교육 신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채용비리 사면 제외: 개정안에 따라 채용비리 사건도 사면, 감형, 복권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아동성범죄 사면 제외: 아동성범죄에 대해서도 사면, 감형, 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의 정의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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