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등 사면 제외로 법질서 확립하기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5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시비리 사면 제외: 새 개정안에서는 입시비리와 관련된 범죄가 사면, 감형, 복권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입시비리로 인한 국민의 교육 신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채용비리 사면 제외: 개정안에 따라 채용비리 사건도 사면, 감형, 복권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아동성범죄 사면 제외: 아동성범죄에 대해서도 사면, 감형, 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의 정의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5
김민전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