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표권 침해 방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0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 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온라인 환경에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법안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라는 새로운 정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2. 책임 범위 설정: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행위가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할 경우, 그 책임 범위와 제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판매업체 및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3. 상표권 보호 강화: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다 확실히 보호하고, 위조상품의 유통을 줄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증하는 온라인 위조상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온라인에서의 상표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고, 소비자를 위조상품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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