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표권 침해 방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0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 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온라인 환경에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법안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라는 새로운 정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2. 책임 범위 설정: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행위가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할 경우, 그 책임 범위와 제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판매업체 및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3. 상표권 보호 강화: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다 확실히 보호하고, 위조상품의 유통을 줄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증하는 온라인 위조상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온라인에서의 상표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고, 소비자를 위조상품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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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