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미래해양과학관 설립 준비를 위한 법안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8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봉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명 변경:

기존의 법률 제목을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립해양과학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울진군의 국립해양과학관뿐만 아니라 충북 청주시에 건립 중인 국립미래해양과학관도 포함되도록 함.

2. 관련 조문 정비:

국립해양과학관 외에도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조문을 추가하고 정비함.

3. 국립미래해양과학관 설립 준비 규정: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구체적인 설립 준비 사항 등을 규정하여 내륙 지역의 청소년과 주민들이 해양과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이 법안의 취지는 내륙 지역에서도 해양과학 교육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에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을 건립함으로써 내륙 청소년들의 해양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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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29표 / 총 230표

찬성 229표 · 총 투표 23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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