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미래해양과학관 설립 준비를 위한 법안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78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봉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명 변경:
기존의 법률 제목을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립해양과학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울진군의 국립해양과학관뿐만 아니라 충북 청주시에 건립 중인 국립미래해양과학관도 포함되도록 함.
2. 관련 조문 정비:
국립해양과학관 외에도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조문을 추가하고 정비함.
3. 국립미래해양과학관 설립 준비 규정: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구체적인 설립 준비 사항 등을 규정하여 내륙 지역의 청소년과 주민들이 해양과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이 법안의 취지는 내륙 지역에서도 해양과학 교육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에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을 건립함으로써 내륙 청소년들의 해양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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