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시설 내 혼잡도 완화·해소 방안 마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74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철도운영자는 열차와 역사 내부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혼잡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밀집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2. 혼잡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심각할 경우, 도시철도운영자는 이 문제를 줄이거나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를 '혼잡도 대책'이라고 합니다.
3. 법안은 정부가 이러한 혼잡도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또한, 혼잡도가 높은 지역에서 추가적인 도시철도 건설 계획이 있을 경우 이를 국가철도망계획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시철도 내의 혼잡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승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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