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통령 소속 관광전략회의 설치 법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6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계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관광전략회의 소속 변경: 기존에는 국무총리 소속이었던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됩니다. 이로써 관광진흥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높이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강화합니다.

2. 국가관광전략회의 의장 변경: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의장이 대통령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은 관광산업이 외교, 경제,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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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