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통령 소속 관광전략회의 설치 법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36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계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관광전략회의 소속 변경: 기존에는 국무총리 소속이었던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됩니다. 이로써 관광진흥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높이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강화합니다.
2. 국가관광전략회의 의장 변경: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의장이 대통령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은 관광산업이 외교, 경제,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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