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제도화 및 지원체계 구축
시민참여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158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시민이 공공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도록 해요.
- 시민정책참여,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동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해요.
- 5년 단위 종합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고, 이를 심의·점검할 국가 및 지역 단위 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 지역별 시민참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해 시민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통로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 시민참여의 기본 틀 마련: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해 민주주의의 지속가능한 발전, 공공의 이익 증진, 사회통합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삼아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참여를 위한 종합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요.
- 시민의 참여 권리 명확화: 시민이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시민사회 활동을 하며 민주시민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해요.
- 종합적인 시민참여 체계 구축: 시민정책참여,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를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해요.
- 국가 및 지역 추진기구 설치: 국가시민참여위원회와 시·도시민참여위원회를 두고, 지역에는 시민참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
- 중장기 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수립: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왜 나왔나
제안 이유는 사회 양극화, 기후위기, 감염병 확산, 사회·기술 환경의 빠른 변화처럼 한 기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데서 출발해요.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나 지원을 받는 사람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예요.
발의안은 그동안 시민참여, 숙의·공론장,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이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돼 종합적인 조정과 지원이 부족했다고 봐요. 그래서 시민참여에 관한 기본 원칙과 시민의 권리를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시민참여의 기본 원칙과 국가 책무 마련
발의안은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시민에게는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자율적인 시민사회 활동을 하며 관련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해요.
- 시민참여가 개별 사업이나 기관의 선택사항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다뤄질 수 있어요.
- 시민은 정책에 의견을 내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참여 주체로 규정돼요.
- 다만 권리가 실제 정책 참여로 이어지려면 참여 절차와 정보 제공 방식이 후속 제도로 구체화돼야 해요.
2) 시민참여 정책의 종합체계 구축
발의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정책참여, 시민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종합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요. 서로 다른 영역으로 나뉘어 추진되던 시민참여 정책을 하나의 방향 안에서 연결하려는 내용이에요.
- 정책을 만들 때 시민 의견을 듣는 절차뿐 아니라 숙의와 공론화처럼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어요.
- 민주시민교육과 시민사회 지원이 정책 참여를 위한 기반으로 함께 묶이게 돼요.
- 어떤 사업을 종합체계에 포함할지, 기관별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는 실제 시행 과정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커요.
3) 5년 종합계획과 연간 시행계획 도입
발의안은 국가시민참여위원회가 5년마다 시민참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장기 방향과 매년 실행할 과제를 연결해 정책이 단기 사업에 머물지 않도록 하려는 구조예요.
- 5년 단위 계획을 통해 시민참여 정책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계속 관리할 수 있어요.
-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면 각 기관이 무엇을 추진했는지 점검할 기준이 생길 수 있어요.
- 계획이 형식적인 보고서에 그치지 않으려면 예산, 성과지표, 시민 의견 반영 결과가 함께 공개돼야 해요.
4)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발의안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주요 시민참여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도록 해요. 위원회는 정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지원하는 역할도 맡도록 제안돼 있어요.
- 여러 부처가 따로 추진하는 시민참여 정책을 조정하는 중심 기구가 생길 수 있어요.
-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해 정책 간 중복이나 공백을 줄이는 역할이 기대돼요.
-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기구인 만큼 실제로 어느 정도 독립성과 조정 권한을 가질지가 중요한 쟁점이에요.
5) 지역 위원회와 시민참여지원센터 설치
발의안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시민참여위원회를 두고,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집행하도록 해요. 또한 시·도와 시·군·구에 시민참여지원센터를 둘 수 있게 해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고 해요.
- 중앙정부의 계획이 지역 상황에 맞게 실행되도록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논의 구조가 생길 수 있어요.
- 시민참여지원센터는 참여 방법 안내, 공론장 운영, 시민교육 지원 같은 지역 단위 활동의 거점이 될 수 있어요.
- 센터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이어서 지역별 참여 기회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운영 기준과 지원 방식이 필요해요.
이 법안이 실제 제도로 이어진다면 시민참여를 일회성 의견수렴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의 지속적인 정책 운영 방식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시민: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시민사회 활동과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권리를 법률상 기본 방향으로 확인받게 돼요.
-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공동체: 시민참여 정책, 공론화, 교육, 사회적 가치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넓어질 수 있어요.
- 중앙행정기관: 종합계획에 맞춰 매년 시민참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시행계획과 시·도시민참여위원회 운영에 참여하고, 필요하면 시민참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행정안전부와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정부 차원의 시민참여 정책을 조정하고 주요 계획을 심의·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국가시민참여위원회가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실제로 조정할 수 있을 만큼 권한과 전문성을 갖출지 살펴봐야 해요.
- 시민의 참여 권리가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참여 대상, 의견 반영 절차, 결과 공개 방식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해요.
- 숙의·공론화 과정에서 참여자의 대표성과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확보할지 기준이 필요해요.
- 시·도와 시·군·구의 재정·인력 여건에 따라 시민참여지원센터 운영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지역 간 격차를 줄일 방안을 봐야 해요.
-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이 실제 예산과 사업으로 연결되는지, 시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됐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시민참여기본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