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불꽃놀이 제한적 허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01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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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꽃놀이 금지 완화: 기존 법률은 해수욕장에서의 불꽃놀이를 전면 금지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해수욕장의 특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려고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의 관리청으로서 지역 여건에 맞는 불꽃놀이 허용 구역과 시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집중 단속 제도 도입: 규정된 지역과 시간을 어기고 불꽃놀이를 하는 경우,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합리적인 규제를 제시하여 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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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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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76표 / 총 185표

찬성 176표 · 총 투표 18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