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불꽃놀이 제한적 허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50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꽃놀이 금지 완화: 기존 법률은 해수욕장에서의 불꽃놀이를 전면 금지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해수욕장의 특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려고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의 관리청으로서 지역 여건에 맞는 불꽃놀이 허용 구역과 시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집중 단속 제도 도입: 규정된 지역과 시간을 어기고 불꽃놀이를 하는 경우,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합리적인 규제를 제시하여 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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