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 확보를 위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행위 금지 확대: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큰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과태료 부과: 이러한 위험한 행위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수욕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모든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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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