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 확보를 위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8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행위 금지 확대: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큰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과태료 부과: 이러한 위험한 행위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수욕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모든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