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단일화 및 분리 추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7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교육지원청은 여러 시·군 및 자치구를 아우르는 형태로 운영되지만,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시·군 또는 자치구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여러 시·군 및 자치구를 포함하는 통합교육지원청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별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3. 교육지원청의 운영 및 관할구역 설정과 관련한 상세 사항은 각 시·도의 조례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지원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수성에 맞춘 교육정책을 구현함으로써 원활한 교육행정을 지원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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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