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명령 미이행시 업무정지 근거 삭제 하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87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1조 제4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위판장 개설자에게 위판장 평가 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해 명령과 권고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2. 제26조 제2항 제12호에서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의 정지를 6개월 이내로 한정하여 명할 수 있었던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적 성격이 당사자의 자발적 이행에 의존하는 권고를 따르지 않음을 이유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이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 권고를 삭제하여 법체계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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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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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08표 / 총 212표

찬성 208표 · 총 투표 21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