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명령 미이행시 업무정지 근거 삭제 하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87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1조 제4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위판장 개설자에게 위판장 평가 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해 명령과 권고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2. 제26조 제2항 제12호에서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의 정지를 6개월 이내로 한정하여 명할 수 있었던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적 성격이 당사자의 자발적 이행에 의존하는 권고를 따르지 않음을 이유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이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 권고를 삭제하여 법체계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