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수에 따른 정년 연장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37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과 출산 연령 상승을 고려하여 기존의 정년 하한 연령(60세)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녀의 수에 따라 정년 하한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자녀가 1명인 경우 정년 하한을 61세로, 2명인 경우에는 62세로, 3명 이상인 경우에는 63세로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조정을 통해 미성년 자녀 부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퇴직으로 인한 소득 단절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녀 양육기의 생애주기에 맞추어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유지하며 가정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가구가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이는 또한 현실적인 가족 부양의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로서 세대 간의 경제적 연속성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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