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도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하기 위한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48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금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견기업도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투자·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중견기업들이 대기업과 경쟁하며 생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술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존에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법적 지원을 중견기업에도 확대하여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견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내 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