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도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하기 위한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48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금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견기업도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투자·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중견기업들이 대기업과 경쟁하며 생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술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존에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법적 지원을 중견기업에도 확대하여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견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내 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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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양금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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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57표 / 총 258표

찬성 257표 · 총 투표 25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