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988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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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대상에 대단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포함시키도록 함 (안 제19조제1항).

이 법률개정안은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동육아나눔터의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이양육에 관한 정보나눔과 육아부모 교육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만 설치ㆍ운영할 수 있지만,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대단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도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가족이 자녀를 돌보는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돌봄 체계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동육아 시설을 제공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보호와 성장을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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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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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63표 / 총 267표

찬성 263표 · 총 투표 26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