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팅 총기제작·유통 차단을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205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기술로 만들어진 총기를 포함한 테러 이용 수단의 위험성을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허가를 받도록 하여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2.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사제총기의 제작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테러 예방과 관련된 안전 관리 대책에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함.
3. 국제 사회에서 증가하는 3D 프린팅 총기에 의한 불법 유통과 테러 위협에 대응하여 한국의 총기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범죄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음.
법안의 취지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특히 3D 프린팅 같은 새로운 방법으로 제작되는 사제총기가 테러에 사용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규제와 예방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의 공공 안전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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