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변경 시 환매권 기간 제한 없는 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23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등으로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환매권자가 토지를 1년 또는 10년 이내에 환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환매권 발생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원소유자의 환매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위헌으로 판시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상 환매권 발생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원소유자가 필요 없게 된 토지에 대해 언제든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련된 규정을 개선하여, 원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장하고, 환매권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존중하고 공익사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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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서범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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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