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대여 근거를 마련하기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5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계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자금 대여 범위의 한계: 기존 법안은 체육인에게 체육 활동과 관련된 창업준비 자금이나 취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습니다.

2. 생활안정자금 지원 근거 마련: 체육인이 조기 은퇴하거나 재활에 실패하여 겪는 생계 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3. 체육인의 생활 기반 강화: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인 체육인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체육계에서 이탈하거나 활동을 중단하게 만드는 저해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4. 국민 체육 발전 기여: 체육인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이 은퇴나 부상 등의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며 체육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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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