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의 지위와 권익 보호를 위한 보호조치 시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1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계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인 권리 보호를 위한 지자체 책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보호 시책을 직접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2. 불공정 계약 관행 근절 및 권익 보호: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직장운동경기부 내 불합리한 계약 관행과 이로 인한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보호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3. 정당한 대우를 받는 활동 환경 조성: 체육인이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가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체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인 안 제4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들이 불공정한 환경에서 벗어나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으며 국가 체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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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