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생활 안정 자금 지원 확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08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체육인이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자금 지원 근거를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생활안정 등을 위한 자금을 직접 대여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복지 대상자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활용하려 해요.
- 지원 대상 체육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 금융정보를 목적 밖에서 사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한 사람에게 벌칙을 부과하려 해요.
주요 내용
생활안정자금 대여 근거 마련: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체육인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전담기관 사업 확대: 전담기관의 복지사업에 체육인 대상 자금 대여 사업을 명시하려 해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전담기관이 지원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할 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금융정보 확인과 관리: 지원 대상 체육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아 수집·관리·보유·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 해요.
정보 오남용 처벌: 제공받은 자료나 금융정보를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 등 여러 복지사업을 하고 있어요. 반면 체육인 복지법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하는 등 사업을 추진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제안 이유예요. 법안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 확인에 필요한 정보 활용 절차도 함께 정비하려 해요. 이를 통해 체육인 복지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생활안정자금 대여 대상 확대
현재 시행 중인 제1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활동 관련 사업의 창업 준비 자금과 체육 분야 취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체육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와 별도로 체육인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자금 대여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창업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뿐 아니라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도 법률상 근거를 가질 수 있어요.
-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 상환 방식은 법률 개정 뒤 하위 기준이나 사업 운영방식에 따라 정해질 수 있어요.
- 자금 대여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급여와 다르므로, 지원 대상과 대여 조건을 어떻게 정할지 확인해야 해요.
2) 전담기관의 자금 대여 사업 추가
현재 시행 중인 제18조는 전담기관이 체육인의 진로지원과 직업전환, 체육인 공제사업, 복지·근로실태 조사·연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제18조제1항제4호를 손질해 전담기관이 생활안정 등을 위한 자금 대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것으로 보여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뿐 아니라 전담기관이 실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함께 마련돼요.
- 체육인에게 신청 안내, 대상 확인, 자금 집행과 관리까지 한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요.
- 전담기관의 재정과 인력이 충분한지, 기존 복지사업과 새 대여사업을 어떻게 나눌지가 중요한 집행 과제가 될 수 있어요.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현재 시행 중인 제24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전담기관이 법 적용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가족관계증명, 건강보험, 범죄경력 등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려 해요.
- 여러 기관에 자료를 따로 요청하는 대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 확인이 이뤄질 수 있어요.
- 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이 빨라지거나 제출해야 할 서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 시스템에서 어떤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와 조회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할지는 개인정보 보호와 직결되는 쟁점이에요.
4) 체육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확인
제안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담기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지원 대상 체육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제공받은 자료와 금융정보를 수집·관리·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에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한지 판단할 때 체육인 본인뿐 아니라 가구원의 경제 상황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지원 자격을 더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신청자와 가족의 금융정보가 함께 다뤄지는 만큼 정보 범위와 절차가 중요해요.
- 현재 시행 조문으로 확인된 제24조는 자료 제공 요청과 목적 외 조회·사용·제공·누설 금지 원칙을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금융정보까지 이 체계 안에서 다루려는 방향이에요.
5) 금융정보 오남용에 대한 벌칙
제안 이유에 따르면 제안안은 제공받은 금융정보 등을 이 법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한 사람에게 벌칙을 부과하려 해요. 관련 세부 근거는 제28조에 반영하려는 내용이지만, 이번에 확인된 현재 시행 조문 자료에는 제28조 원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자격 심사에 쓰려고 받은 금융정보를 다른 업무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취지예요.
- 위탁기관이나 업무 담당자도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있으므로, 접근 권한과 기록 관리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 구체적인 처벌 대상, 처벌 수위, 고의·과실 구분은 최종 법안 문안과 시행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이 법안은 체육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근거와 함께,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인·가구의 정보를 확인하고 보호하는 절차를 함께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생활안정 지원을 신청하는 체육인: 창업·취업 비용뿐 아니라 생활안정 등을 위한 자금 대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수 있어요.
- 체육인의 가구원: 지원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융정보 등 가구 관련 정보가 함께 요청·관리될 수 있어요.
- 체육인복지 전담기관: 자금 대여사업의 신청 접수, 대상 확인, 집행과 사후 관리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관계 기관 자료를 활용해 지원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게 될 수 있어요.
- 전담기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 담당자: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대신, 목적 외 사용·제공·누설을 막기 위한 관리 책임이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생활안정자금의 대상이 되는 체육인의 범위와 경제적 요건을 어떻게 정할지 확인해야 해요.
- 자금 대여의 한도, 이자, 상환 기간, 연체 시 처리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해요.
- 본인뿐 아니라 가구원의 금융정보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범위인지, 동의와 통지 절차가 충분한지 살펴봐야 해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관·담당자의 범위와 접근 기록 관리가 명확해야 해요.
- 최종적으로 벌칙의 대상과 수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위탁기관의 정보 유출까지 실효성 있게 다룰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