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행위 손해배상, 국가·지자체 상대 청구 개정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06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상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경찰관 등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개인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3. 이러한 규정은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어, 공무원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장려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됨.

법안의 취지는 최근의 흉기난동 범죄와 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들에 대해 경찰 같은 공무원 개인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기보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을 두어 공무원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적극행정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법적 책임으로 인한 부담 없이 그들의 직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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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윤상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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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