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산림사업법인 보호를 위한 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52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아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산림사업 법인이 기술인력 및 자본금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과징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산림사업법인 중 약 41%가 소규모 사업체로, 이들은 예기치 못한 인력 변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은 소규모 산림사업법인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에서 예외로 두어, 이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규모 산림사업법인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함으로써 산림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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