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대응을 위한 산림사업 시행 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92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북 북동부 지역의 초대형 산불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피해를 복구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산림 복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기존 법령에서는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산주의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산불진화 및 확산방지, 산불 피해지의 2차 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산림사업에 대해 산주의 동의 없이 신속하게 시행한 후 사후에 통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산불 및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한 복구 작업을 통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안전과 산림 보존을 위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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