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공간 조성 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72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계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및 주요 시설물 주변에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산불로부터 국가유산을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합니다.
2. 긴급 벌채 조치 허용: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목벌채 등을 허가나 신고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산불로 인한 문화재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법적 근거 명확화: 국가유산청의 긴급 벌채 조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불 대응 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속한 조치를 지원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불로부터 국가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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