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공간 조성 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2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계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및 주요 시설물 주변에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산불로부터 국가유산을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합니다.

2. 긴급 벌채 조치 허용: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목벌채 등을 허가나 신고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산불로 인한 문화재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법적 근거 명확화: 국가유산청의 긴급 벌채 조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불 대응 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속한 조치를 지원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불로부터 국가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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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