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기금 운용 체계를 효율화하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0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도걸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의 투자 대상 확대: 현재 집합투자기구로 한정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 범위를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대폭 넓힙니다. 이를 통해 기금이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초기 성장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공급망 강화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기존 주주 우선매수권 폐지: 기금이 지원한 기업의 기존 주주가 지분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었던 우선매수권 조항을 삭제합니다. 이는 기금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민간 투자가 더욱 활발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3.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인원 확대: 기획재정부의 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원에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합니다. 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를 늘림으로써 보다 폭넓은 정책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조직 체계를 정비합니다.
4.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보강: 기금의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심의회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인을 새롭게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 규모가 확대되며, 기금 지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급망 안정화 기금의 투자 구조를 유연하게 개선하고 운영 조직을 내실화하여,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더욱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