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기금 운용 체계를 효율화하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0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도걸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의 투자 대상 확대: 현재 집합투자기구로 한정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 범위를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대폭 넓힙니다. 이를 통해 기금이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초기 성장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공급망 강화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기존 주주 우선매수권 폐지: 기금이 지원한 기업의 기존 주주가 지분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었던 우선매수권 조항을 삭제합니다. 이는 기금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민간 투자가 더욱 활발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3.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인원 확대: 기획재정부의 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원에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합니다. 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를 늘림으로써 보다 폭넓은 정책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조직 체계를 정비합니다.

4.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보강: 기금의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심의회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인을 새롭게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 규모가 확대되며, 기금 지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급망 안정화 기금의 투자 구조를 유연하게 개선하고 운영 조직을 내실화하여,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더욱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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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