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정비와 기술 보호 강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8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공급망 위험에 정부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계획과 관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려 해요.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 해요.
  •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기술을 보호하고, 기술 유출이나 침해를 막는 정책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국제사회의 공급망 정책 변화에 맞춰 계획을 점검하고 국회의 확인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 법·제도 정비 계획 반영: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는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해요.
  • 기본계획 추진상황 제출: 정부가 기본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 해요.
  • 시행계획 추진상황 제출: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시행계획의 추진상황도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 공급망 기술 보호: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 기술 유출·침해 방지: 관련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공급망 대응력 강화: 계획, 국회 보고, 기술 보호를 함께 보완해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는 기반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법은 정부가 3년마다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요. 기본계획에는 공급망 안정화의 목표와 추진 방향, 물류·유통·금융 분야 시책, 국제정세와 교역 동향, 위기 대응, 생산기반과 비축·기술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요. 하지만 발의 당시 제안자는 기본계획에 법·제도 정비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과 공급망 관련 기술 보호 규정이 부족하고, 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규정도 없다고 봤어요. 이 법안은 계획의 내용과 점검 절차, 기술 보호 정책을 보완해 공급망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는 제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법·제도 정비 내용 추가

현재 시행 중인 제7조는 기본계획에 경제정책의 방향, 공급망 안정화 목표, 위기 대응, 국제협력, 기술 도입·개량·개발 지원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여기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추가하려 해요.

  • 공급망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원이나 대응에 필요한 법률 개정 과제를 기본계획에서 함께 다룰 수 있어요.
  • 산업 지원, 수입·비축, 기술 보호처럼 여러 제도에 걸친 대응 방향을 하나의 계획 안에서 점검하려는 취지예요.
  • 어떤 법과 제도를 언제 어떻게 정비할지는 기본계획에 담기는 내용과 후속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 기본계획·시행계획의 매년 국회 제출

현재 시행 중인 제7조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해요. 발의안은 이와 별도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 해요.

  • 계획을 세우는 시점뿐 아니라 실제 사업과 정책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국회가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 국제 공급망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 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필요한 조정을 논의할 수 있어요.
  • 제출할 자료의 범위와 시기, 추진상황을 평가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가 중요해요.

3) 공급망 기술 보호 시책 마련

발의 당시 설명은 현행법에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침해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에 정부가 관련 기술의 보호와 유출·침해 방지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기술 유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마련될 수 있어요.
  • 기술 보호는 기술개발 지원과 별도로 정보와 지식재산을 지키는 정책까지 고려하려는 방향이에요.
  • 보호 대상 기술의 범위, 유출·침해행위의 판단 기준, 다른 기술보호 법률과의 관계는 추가로 확인해야 해요.

이 법안은 공급망 정책을 계획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법·제도 정비, 매년 국회 점검, 기술 보호까지 연결하려는 제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정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추가 내용을 반영하고 추진상황을 매년 정리해야 할 수 있어요.
  • 국회: 공급망 정책의 연간 추진상황을 제출받아 계획 이행과 정책 변화를 점검할 수 있어요.
  •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와 관련 기업: 기술 보호 시책의 대상이 되거나 기술 유출 방지 지원과 연계될 수 있어요.
  •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기관: 공급망 관련 기술의 보호와 침해 방지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산업계와 국민: 공급망 차질에 대비한 정책이 법·제도 정비와 기술 보호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기본계획에 포함될 법·제도 정비 사항이 단순한 방향 제시에 그칠지, 구체적인 입법 과제로 이어질지 봐야 해요.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어떤 형식과 기준으로 국회에 제출할지 확인해야 해요.
  •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술의 범위와 보호 수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업과 연구기관의 적용 예측이 어려울 수 있어요.
  • 기술 보호 시책이 기존 산업기술·첨단전략기술 보호 제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국제정세와 공급망 변화가 빠른 만큼, 연례 보고가 실제 계획 수정과 예산·사업 조정으로 이어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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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