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부담 경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3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중 일부 구간은 국가가 주도하며, 일부는 지자체가 원인자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법안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연장 또는 개량 사업 시 건설비용의 5%에서 2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며, 특히 환승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국가 부담 비율을 50%까지 높입니다.
3. 이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 간의 재정 부담 분담을 명확히 하여, 필요한 철도 사업이 재정 문제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지자체 간의 비용 부담을 조정하여,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지자체의 재정 압박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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