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부담 경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중 일부 구간은 국가가 주도하며, 일부는 지자체가 원인자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법안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연장 또는 개량 사업 시 건설비용의 5%에서 2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며, 특히 환승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국가 부담 비율을 50%까지 높입니다.

3. 이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 간의 재정 부담 분담을 명확히 하여, 필요한 철도 사업이 재정 문제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지자체 간의 비용 부담을 조정하여,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지자체의 재정 압박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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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