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포함하여 기상이변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명시]: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에 규정합니다. 이를 위해 제24조제2항제8호 신설 조문을 추가합니다.

2. [현행법상의 공백 보완]: 현행법은 해당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의 계획 수립 시 검토·반영이 의무화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3. [극한기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강화]: 폭염·한파·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평가·관리하도록 계획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레일 팽창, 침수, 결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철도 운행의 안정성이 증진됩니다.

4. [철도 인프라의 회복탄력성 제고]: 기후리스크를 반영한 유지관리 계획 수립으로 점검·보수·투자 우선순위의 체계적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철도 인프라의 안정성·신뢰성이 높아지고 이용자 안전이 향상됩니다.

이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빈발하는 기상이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철도시설 유지관리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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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