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포함하여 기상이변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1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명시]: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에 규정합니다. 이를 위해 제24조제2항제8호 신설 조문을 추가합니다.
2. [현행법상의 공백 보완]: 현행법은 해당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의 계획 수립 시 검토·반영이 의무화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3. [극한기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강화]: 폭염·한파·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평가·관리하도록 계획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레일 팽창, 침수, 결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철도 운행의 안정성이 증진됩니다.
4. [철도 인프라의 회복탄력성 제고]: 기후리스크를 반영한 유지관리 계획 수립으로 점검·보수·투자 우선순위의 체계적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철도 인프라의 안정성·신뢰성이 높아지고 이용자 안전이 향상됩니다.
이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빈발하는 기상이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철도시설 유지관리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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