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 등 긴급재난 발생 시 사고 내용과 운행 지연 등 긴급정보를 시각·음성 안내로 실시간 제공하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5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 재난 정보 제공 의무 신설: 철도사고 등 긴급 재난 발생 시 이용자에게 사고 내용과 운행 지연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에 제32조의2를 신설하여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2. 정보 제공 방식의 다각화: 안내방송만으로는 전달이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각적인 안내 표시와 음성 안내시스템을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긴급 상황 시 다중 채널 안내를 의무화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입니다.

3. 정보 제공 범위의 구체화: 사고 발생 시 사고 장소, 지연 구간, 복구 예정 시간 등 이용자가 즉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기준을 제시합니다.

4. 이용자 알 권리 및 편의 증진: 시간표 대비 지연이나 안내 미흡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고, 이용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비상 상황에서의 정보 공백을 해소하여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5. 철도시설관리자의 책임 명문화: 기존에 임의·관행적으로 제공되던 안내를 법률에 따라 법정 책무로 명문화하여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철도시설관리자가 긴급 재난 시 정보 제공의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비상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예측 가능한 철도 이용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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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