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 등 긴급재난 발생 시 사고 내용과 운행 지연 등 긴급정보를 시각·음성 안내로 실시간 제공하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5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 재난 정보 제공 의무 신설: 철도사고 등 긴급 재난 발생 시 이용자에게 사고 내용과 운행 지연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에 제32조의2를 신설하여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2. 정보 제공 방식의 다각화: 안내방송만으로는 전달이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각적인 안내 표시와 음성 안내시스템을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긴급 상황 시 다중 채널 안내를 의무화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입니다.
3. 정보 제공 범위의 구체화: 사고 발생 시 사고 장소, 지연 구간, 복구 예정 시간 등 이용자가 즉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기준을 제시합니다.
4. 이용자 알 권리 및 편의 증진: 시간표 대비 지연이나 안내 미흡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고, 이용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비상 상황에서의 정보 공백을 해소하여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5. 철도시설관리자의 책임 명문화: 기존에 임의·관행적으로 제공되던 안내를 법률에 따라 법정 책무로 명문화하여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철도시설관리자가 긴급 재난 시 정보 제공의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비상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예측 가능한 철도 이용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