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담 경감 및 효율성 제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 외의 자가 요구하면 그 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연장 시 지자체가 전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본 철도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미 완료된 경우, 연장 노선의 비용 분담을 기존 노선과 동일한 비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과중한 재정 부담을 덜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타당성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망 건설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철도 노선 연장의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과도하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고, 철도망 건설의 효율성을 높이며, 지역 간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