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담 경감 및 효율성 제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1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 외의 자가 요구하면 그 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연장 시 지자체가 전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본 철도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미 완료된 경우, 연장 노선의 비용 분담을 기존 노선과 동일한 비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과중한 재정 부담을 덜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타당성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망 건설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철도 노선 연장의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과도하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고, 철도망 건설의 효율성을 높이며, 지역 간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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