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제와 변동직접지불제 부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35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표가격제 재도입: 이전에 폐지됐던 목표가격제를 다시 도입해서, 농산물 가격이 일정 목표 가격보다 낮을 때 농민들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부활시킬 계획입니다.
2. 변동직접지불제 부활: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농민들의 소득 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해, 가격이 내려갈 경우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농민 소득안정 강화: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재량적 시장 격리 실천이 미흡함으로 인해 쌀값이 크게 하락한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농민들의 소득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화하고, 그들이 농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더욱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불확실한 농산물 시장에서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농민들이 재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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