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제와 변동직접지불제 부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35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표가격제 재도입: 이전에 폐지됐던 목표가격제를 다시 도입해서, 농산물 가격이 일정 목표 가격보다 낮을 때 농민들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부활시킬 계획입니다.

2. 변동직접지불제 부활: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농민들의 소득 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해, 가격이 내려갈 경우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농민 소득안정 강화: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재량적 시장 격리 실천이 미흡함으로 인해 쌀값이 크게 하락한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농민들의 소득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화하고, 그들이 농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더욱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불확실한 농산물 시장에서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농민들이 재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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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