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생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여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467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 기존에는 대한민국 국민만 출생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아동이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아동의 기본권인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2. 출생등록 신청 주체와 공적 개입: 아동의 부모가 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 부모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대신 신청하도록 하여 아동이 등록 누락으로 인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합니다.
3. 불법체류 통보 의무 면제: 부모가 단속이나 강제 퇴거를 우려해 등록을 기피하지 않도록, 출생등록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아동 부모의 미등록 체류 사실을 출입국관리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금지하여 안전한 등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4. 출생등록부 관리 및 증명서 발급: 외국인아동을 위한 별도의 출생등록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아동의 신분 증명을 위해 용도에 따라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형태의 출생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정정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록된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정정 및 폐쇄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신청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외국인아동의 법적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아동이 보편적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국제 수준의 인권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