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안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675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제도 도입: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아동의 출생을 공식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출생등록 시 통보의무 면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통보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출생정보 기록과 보호: 의료기관에서 출생 시 해당 정보를 기록하며, 관련 정보 보호를 위한 승인 및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태어난 외국인아동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 등록을 제도화하여, 모든 아동에게 평등한 대우와 인권 보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선진적인 인권정책을 실현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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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