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체계적인 출생등록 제도 확립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67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경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제도 신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아동이 출생 직후부터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출생등록 및 증명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출입국 통보의무 면제 및 정보 보호]: 부모가 강제 퇴거 등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법」상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등록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장합니다.

3. [출생신고 기간 및 신청권자 확대]: 아동 출생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부모뿐만 아니라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출입국관서장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등록 누락을 방지합니다.

4.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 의무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기록하는 절차를 통해 등록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5. [통합 출생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흩어져 있는 외국인아동의 출생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출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6. [증명서 발급 및 정보 정정 절차 마련]: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출생등록부 증명서를 온·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정정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7. [정기적 실태조사 및 정책 반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현황에 대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실질적인 지원 정책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아동이 소외되지 않고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출생등록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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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