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274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을 정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사회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함.

2.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함.

3.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서 석탄화력에 대한 대체산업 발굴 및 지역 경제 진흥을 위한 지원기금 설치, 교부세 지원 확대 및 국고보조금 인상 등을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 과정에서 정의롭고 공정한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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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장동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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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