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236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그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2. 용어 정의: 석탄화력발전소, 그 폐지지역, 관련 산업 및 근로자, 대체산업 및 해당 사업자를 정의합니다.
3. 법 적용 우선순위: 이 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 및 특례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4.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폐지지역 지원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5. 환경영향조사 및 환경보전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6. 대체산업에 대한 지원: 대체산업사업자에게 지역주민 우선 고용, 우대 지원 등을 제공하며, 지역기업을 우대합니다.
7. 지원기금 설치: 경제 진흥을 위해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운용 및 관리합니다.
8. 재정 지원: 교부세 지원 확대, 국고보조금 인상,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규제자유특구 특례, 조세감면 등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며, 피해받는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