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경제 지원을 위한 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250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영향을 받는 지역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2. 정의: 법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관련 산업 및 근로자, 대체산업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3. 우선 적용: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특례에 관해 규정합니다.

4. 기본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5. 특별지구 지정: 폐지지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간주됩니다.

6. 환경영향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며, 해당 계획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7. 고용 및 지원 우대: 대체산업사업자는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우대 지원과 지역기업의 우대를 규정합니다.

8. 지원기금 설치: 정부는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운용 및 관리하도록 합니다.

9. 재정 지원 확대: 교부세 지원의 확대,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규제자유특구 특례 등 다양한 재정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당 지역 사회가 탄소중립 사회로 정의롭게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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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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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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