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경제 지원을 위한 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250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영향을 받는 지역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2. 정의: 법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관련 산업 및 근로자, 대체산업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3. 우선 적용: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특례에 관해 규정합니다.
4. 기본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5. 특별지구 지정: 폐지지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간주됩니다.
6. 환경영향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며, 해당 계획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7. 고용 및 지원 우대: 대체산업사업자는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우대 지원과 지역기업의 우대를 규정합니다.
8. 지원기금 설치: 정부는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운용 및 관리하도록 합니다.
9. 재정 지원 확대: 교부세 지원의 확대,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규제자유특구 특례 등 다양한 재정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당 지역 사회가 탄소중립 사회로 정의롭게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