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주민 교통편익 증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299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수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제안되었습니다.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어촌의 교통편익과 도시와 어촌 간 교류 활성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3. 도시와 어촌 간의 교통수단 확보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어, 어촌 및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어촌과 도시 간 교류를 촉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과 도시와 어촌 간 교류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포함시키고, 교통수단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으로써 어촌 및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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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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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69표 / 총 270표

찬성 269표 · 총 투표 27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