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주민 교통편익 증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29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수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제안되었습니다.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어촌의 교통편익과 도시와 어촌 간 교류 활성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3. 도시와 어촌 간의 교통수단 확보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어, 어촌 및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어촌과 도시 간 교류를 촉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과 도시와 어촌 간 교류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포함시키고, 교통수단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으로써 어촌 및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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