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지원 강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75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2.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일정량 이상 사용하는 기업이 해당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지방이전 보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개정됩니다.

3. 이 법률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의 지역 이전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안을 통해 기업이 지방이전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균형있는 지역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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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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