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 체결시 관련 위원회 보고 및 피해산업 보호를 위한 심의위원회 신설 법안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24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상협상 관련 보고 의무 확대: 정부가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대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위원회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관련 분야의 다양한 위원회들이 중요한 통상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2.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참여 강화: 통상협상에 영향을 받는 산업계, 특히 농수산업과 같이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서의 의견을 듣기 위해 산업계 대표자와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심의위원회를 새로이 설립하여, 통상협상이나 조약 체결 후의 대응책을 심의하게 합니다.
3. 국내 산업 보호 및 지원 강화: 신설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통상조약 체결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완대책 및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제 통상협상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협상 과정에서 다양한 관련 분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내 산업과 이해당사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통상협상과 조약 체결 과정에서 더 투명하고 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 예상 산업계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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