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개정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74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폐차과정에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2. 환경부장관의 설치 지시에 따라 전기자동차폐배터리 자원화센터 설치 가능하게 함
3. 전기자동차폐배터리의 보관, 재사용, 재활용을 위한 체계 마련을 목표로 함
이 법률개정안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처리와 재활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폐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를 분리 보관하고, 전기자동차폐배터리 자원화센터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재활용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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