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법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7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정부는 전기차와 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 산업의 필수 원료인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사용 후 배터리와 폐인쇄회로기판에서 이러한 광물을 추출하고 공급하는 재자원화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2. 사용 후 배터리의 시장 성장 전망: 사용 후 배터리의 시장규모는 2050년에 6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재활용함으로써 주로 중국에 의존하던 이차전지 핵심소재의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안정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및 표준화된 관리 체계 구축: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 체계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정의를 법안에 추가하여 국내 소재 산업의 자립도 강화와 순환경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주로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재활용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국내 첨단 제조 산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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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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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