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설치 주체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근거 마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15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등 1명에 의해 발의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합니다.
2. 센터의 취급 대상 폐기물에 건설기계 등에 탑재된 구동축전지 등을 포함합니다.
3. 회수·보관·재활용 업무의 범위를 확대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미래폐자원의 처리 기반을 강화합니다.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증가가 예상되는 폐구동축전지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기술적 지원 체계를 보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 등 장래 증가할 폐자원의 회수·재활용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넓혀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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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이재명 정부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