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설치 주체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근거 마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5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등 1명에 의해 발의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합니다.

2. 센터의 취급 대상 폐기물에 건설기계 등에 탑재된 구동축전지 등을 포함합니다.

3. 회수·보관·재활용 업무의 범위를 확대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미래폐자원의 처리 기반을 강화합니다.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증가가 예상되는 폐구동축전지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기술적 지원 체계를 보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 등 장래 증가할 폐자원의 회수·재활용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넓혀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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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이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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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