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자의 무상 회수 의무 대상을 설치가 필요한 대형제품으로 한정하여 부담을 완화하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5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지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무상 회수 의무의 범위: 현재는 세탁기나 냉장고 등 대형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50개 품목에 한하여 신제품 구입 시 기존에 사용하던 같은 종류의 폐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회수 대상 품목의 확대 계획: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는 회수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이 특정 품목에서 전체 전자제품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3. 소형 제품 회수에 따른 부담 해소: 방문 설치가 필요 없는 소형 전자제품까지 무상 회수 의무가 적용될 경우, 판매업자 등에게 과도한 물류 비용과 행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였습니다.

4. 무상 회수 대상의 범위 조정: 이번 개정안은 무상 회수 대상을 구매자를 대신하여 직접 설치가 필요한 대형제품으로 한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5.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실제 설치 서비스와 연계된 제품 위주로 회수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자원순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회수의무자의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제품 회수 의무 범위를 설치가 필요한 대형제품으로 합리화하여 판매자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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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