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발생 방지를 위한 법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2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목적 확장: 기존 법률의 목적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2. 사용과정의 유해물질 규제: 제조단계에서의 유해물질 함유기준뿐만 아니라,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또는 자동차의 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특히 미세플라스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3. 재질·구조 개선 지침 준수 강화: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구조 개선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사용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업체가 제조 단계뿐만 아니라 사용 단계에서도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기 및 해양 오염을 방지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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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