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하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1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할 때 환경부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배터리 제조시 CO2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2. 재활용 원료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광물 채굴과 정련보다 28%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는 국가 및 기업이 저탄소 배터리 생산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자원의 재활용을 장려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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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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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