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조성과 지방이전 기업 지원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187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투자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투자에 대한 검토 및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및 촉진, 기회발전특구의 개발 및 관리를 지원하도록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방기업 및 지방근로자에게 세일을 조정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3.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해당 특구 내에서 조세특례를 포함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고도화를 촉진할 근거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전국 어디에서나 국민들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하는 동시에 낙후지역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여 일자리 창출 등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성장 정체와 경제 침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구자근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