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 지원 및 혁신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71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아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지원을 위해 제도 수립 및 정비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통계 관리를 실시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부여]: 중소기업이 인공지능 기술 도입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인공지능 활용 촉진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법적 의무를 공식적으로 부여합니다.

3. [정책 심의 및 전담 기관 운영]: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 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4. [직접적인 기술 및 비용 지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컨설팅 제공, 기술 및 비용 지원, 각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5. [데이터 확보 및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인공지능 개발의 필수 요소인 데이터 확보와 품질 향상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6. [지역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 간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역 내 인공지능 기술이 원활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 확산허브 등 지역 특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되는 것을 막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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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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