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7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금융업협회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카드 매출내역과 가맹점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정보 시스템 접근이 어렵거나 회계ㆍ세무 전문성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카드 매출액과 실제 정산 금액 사이의 차액에 가맹점수수료 뿐만 아니라 각종 공제액이나 상계액, 지급 보류된 금액 등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해당 금액이 어떤 사유로 발생하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신용카드가맹점에 매출금, 정산금, 수수료와 공제 또는 상계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금액 등을 매월 알리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정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영세한 신용카드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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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윤용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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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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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