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협력 참여인력 우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20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학연(산업계, 학계, 연구계) 협력에 참여하는 교원 및 연구원에 대한 우대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산학연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2. 교원과 연구원의 산학연협력 참여 실적과 그 성과를 평가, 인사, 보수 등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신설되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3. 산업교육기관의 장과 비슷하게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산학연 협력에 참여하는 인력을 우대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시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산학연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는 인력의 산학연협력 참여를 장려하며, 그들의 성과를 적절하게 인정하고 보상함으로써 기술 창출, 공유, 확산을 도모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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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