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로 수사에 관한 권한이 경찰 및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집중됨에 따라 수사 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적 통제 메커니즘의 구축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함)는 경무관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제 수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사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경찰공무원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재직 중 수사에 관하여 범한 범죄(이하 “수사범죄”라 함)에 대해 수사처의 수사의 관할에 포함시키되, 수사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이첩 요청 시에는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실질적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공정한 수사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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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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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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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